[법규] 2024년 11월 1일, 통신시설 유지보수 의무화 법률 시행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기계설비법과 유사한 형태의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등 (세부 기준 법령 참조)
의무 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또는 유지보수 업무 위탁(대행)
점검 주기: 매년 1회 이상 성능 점검 수행 및 기록 보관
유예 기간 안내 (중요!)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계도 및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으나, 이는 **'준비 기간'**이지 '방치해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종료 직전에는 업체 수요가 폭증하여 계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