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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법적 의무로 시행됩니다. 법령 배경, 시행 일정, 대상 건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이 제도의 근거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의 구체적 기준·방법을 규정
시행 일정
법률 시행일
2024.11.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작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2026.7.18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어 이날 종료, 7.19부터 과태료 부과
1만㎡ 이상 확대 시행: 2026.7.19

의무 대상이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로는 미선임·미점검 시 과태료가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은 3만㎡ 이상(2025.7.19) → 1만㎡ 이상(2026.7.19) → 5천㎡ 이상(2027.7.19)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됩니다.

건물 규모별 요건 요약

건물 규모 필요 기술자 등급 점검 주기
60,000㎡ 이상 특급 기술자 반기별 (연 2회)
30,000㎡ ~ 60,000㎡ 미만 고급 이상 반기별 (연 2회)
15,000㎡ ~ 30,000㎡ 미만 중급 이상 반기별 (연 2회)
5,000㎡ ~ 15,000㎡ 미만 초급 이상 반기별 (연 2회)
핵심 체크포인트

연면적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 점검 기록은 5년간 보관 · 미선임·미점검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2026.7.18 계도기간 종료 후 부과)

누가 영향을 받나요?
건물주·관리 책임자
의무 주체
관리자 선임·점검 시행·기록 보관 책임
공사업체·유지보수 업체
수행 주체
등급별 기술자 배정, 점검·보고서 작성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 보유자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별 점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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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용도만 입력하면 의무 여부, 필요 기술자 등급, 예상 점검 비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