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킹
정보통신공사업법 · 유지보수 의무화

귀 건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입니다

2023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통신킹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 선임·점검을 위탁 대행해 드립니다.

통신킹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매칭 플랫폼
의무대상
안내
수신건축물 관리주체(소유자·관리소장) 귀하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고시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안내
  • 1.귀 건축물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기원합니다.
  • 2.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 3.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 4.미선임·미점검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행일 전 준비를 권해 드립니다.
  • 5.통신킹이 자격을 갖춘 기술자 매칭으로 선임·점검을 위탁 대행합니다.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킹 · 코리아세일즈 (대표 진수현)
전화 02-3147-4341 · info@dbking.co.kr
단계별 시행 일정

연면적에 따라 의무 시행일이 다릅니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며, 규모가 큰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등 일부는 제외)

시행 중
2025.7.19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이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시행 임박
2026.7.19
연면적 1만~3만㎡ 미만

중대형 건축물이 새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예정
2027.7.19
연면적 5천~1만㎡ 미만

중소형 건축물까지 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관리주체의 4가지 의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리자 선임

자격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20시간 인정교육 이수자를 선임. 직접 선임 또는 업체 위탁 가능.

유지관리점검

연 2회 (6개월마다)

정보통신설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관리·기록.

성능점검

연 1회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기준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록·보존

점검 결과 관리

점검 내역과 조치 사항을 관리주체가 기록·보존하여 확인에 대비.

선임·점검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 의무가 부과되며, 미이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임박해서 한꺼번에 자격자를 찾으면 일정·비용 모두 불리해집니다. 시행일 전에 미리 선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신킹이 대행합니다

선임부터 점검까지 한 번에

전국의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체와 연결해, 건물에 맞는 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을 위탁 대행합니다.

자격자 매칭

인정교육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지역·건물 규모에 맞춰 매칭해 선임 요건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점검 일정 관리

연 2회 유지관리점검과 연 1회 성능점검 일정을 통신킹이 관리하고, 점검 대행과 결과 기록까지 챙깁니다.

합리적 비용

위탁 대가는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별표3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건물 규모를 반영해 투명하게 산정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선임까지 4단계

1

무료 진단 신청

건물 정보를 남겨주시면 의무 대상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2

현황 진단·견적

설비 현황을 진단하고 규모에 맞는 관리자 선임·점검 견적을 안내합니다.

3

자격자 매칭·선임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매칭해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합니다.

4

정기 점검 운영

유지관리점검·성능점검을 일정에 맞춰 대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건물도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대상입니다. 3만㎡ 이상은 2025.7.19, 1만~3만㎡ 미만은 2026.7.19, 5천~1만㎡ 미만은 2027.7.19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등 일부 제외) 정확한 여부는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유지관리점검은 연 2회(6개월마다), 성능점검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통신킹이 점검 일정 관리와 대행, 결과 기록까지 함께 챙깁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주체에게 선임 및 점검 의무가 부과되며, 미이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킹에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3)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건물 규모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상담과 진단은 무료이며,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진단 신청

우리 건물 의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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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 건물 연면적 기준 의무 대상 여부·시행일 확인
  • 자격 갖춘 정보통신기술자 매칭·선임 대행
  • 연 2회 유지관리점검 + 연 1회 성능점검 운영
  • 건물 규모 반영한 합리적 위탁 견적 제공
상담·진단은 100% 무료입니다
먼저 의무 대상 여부와 일정만 확인해 보세요. 계약 여부는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의무 대응 진단 신청 1분이면 신청 완료 · 전문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02-3147-4341

시행일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자리잡으세요

의무 대상이 늘어날수록 자격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통신킹이 선임부터 점검까지, 귀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책임지고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