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화 제도 안내
법령 배경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
시행 일정
법률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유예기간
2026년 1월 18일까지 (약 1년 2개월)
유예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건물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 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물 규모 | 필요 기술자 등급 | 점검 주기 |
|---|---|---|
| 60,000㎡ 이상 | 특급 기술자 | 반기별 (연 2회) |
| 30,000㎡ ~ 60,000㎡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반기별 (연 2회) |
| 15,000㎡ ~ 30,000㎡ 미만 | 중급 기술자 이상 | 반기별 (연 2회) |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반기별 (연 2회) |
📌 참고사항
- 연면적 기준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성능점검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