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화 제도 안내

법령 배경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

시행 일정

📅

법률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유예기간

2026년 1월 18일까지 (약 1년 2개월)

유예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건물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 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물 규모 필요 기술자 등급 점검 주기
60,000㎡ 이상 특급 기술자 반기별 (연 2회)
30,000㎡ ~ 60,000㎡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반기별 (연 2회)
15,000㎡ ~ 30,000㎡ 미만 중급 기술자 이상 반기별 (연 2회)
5,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반기별 (연 2회)

📌 참고사항

  • 연면적 기준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 성능점검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