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규모별 의무 요건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 점검 주기,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요약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 요약표
한 장으로 보는 건물 규모별 의무 사항입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카드에서 이어집니다.
| 건물 규모 | 필요 기술자 | 유지보수 점검 | 성능점검 | 기록 보관 |
|---|---|---|---|---|
| 6만㎡ 이상 | 특급 | 반기별 (연 2회) | 연 1회 | 5년 |
| 3만 ~ 6만㎡ | 고급 이상 | 반기별 (연 2회) | 연 1회 | 5년 |
| 1.5만 ~ 3만㎡ | 중급 이상 | 반기별 (연 2회) | 연 1회 | 5년 |
| 5천 ~ 1.5만㎡ | 초급 이상 | 반기별 (연 2회) | 연 1회 | 5년 |
2026.7.19 이후
1만㎡ 이상 건축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되므로, 1.5만㎡ 미만 구간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60,000㎡ 이상 — 특급 기술자 필요
대형 오피스·복합 시설·공공 청사 등에서 적용됩니다. 최고 등급 기술자가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 요건
- 유지보수 점검: 반기별 (연 2회) — 특급 기술자 수행
- 성능점검: 연 1회 — 특급 기술자 수행
- 점검 기록: 5년간 보관 의무
특급 기술자 자격 요건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보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0년 이상
- 대규모 건물(6만㎡ 이상) 점검 경험 필수
30,000㎡ ~ 60,000㎡ 미만 — 고급 기술자 필요
중·대규모 오피스, 호텔, 종합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급 등급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점검 요건
- 유지보수 점검: 반기별 (연 2회) — 고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성능점검: 연 1회 — 고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점검 기록: 5년간 보관 의무
고급 기술자 자격 요건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5년 이상
- 중대규모 건물(1만㎡ 이상) 점검 경험 권장
15,000㎡ ~ 30,000㎡ 미만 — 중급 기술자 필요
일반 오피스, 중형 상가, 학원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점검 요건
- 유지보수 점검: 반기별 (연 2회) — 중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성능점검: 연 1회 — 중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점검 기록: 5년간 보관 의무
중급 기술자 자격 요건
- 정보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3년 이상
- 소규모 건물(5천㎡ 이상) 점검 경험 권장
5,000㎡ ~ 15,000㎡ 미만 — 초급 기술자 필요
소규모 상업시설·중형 빌딩 등 가장 대상이 많은 구간입니다.
점검 요건
- 유지보수 점검: 반기별 (연 2회) — 초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성능점검: 연 1회 — 초급 이상 기술자 수행
- 점검 기록: 5년간 보관 의무
초급 기술자 자격 요건
- 정보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년 이상
공통 면제·예외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 별도 관리 체계가 있어 제외
- 초·중·고등학교 — 교육시설 별도 관리 기준 적용으로 제외
- 5천㎡ 미만 — 의무 대상 아님 (자율 점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