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자격 안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 요건 및 인정 기준
⭐ 특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0년 이상
- 경험: 대규모 건물(3만㎡ 이상) 점검 경험 필수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
- 3만㎡ 이상 건물 점검 실적 3건 이상
- 경력수첩에 특급 기술자 등급 기재
✨ 고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5년 이상
- 경험: 중대규모 건물(1만㎡ 이상)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 1만㎡ 이상 건물 점검 실적 5건 이상
- 경력수첩에 고급 기술자 등급 기재
🔷 중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3년 이상
- 경험: 소규모 건물(5천㎡ 이상)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
- 5천㎡ 이상 건물 점검 실적 3건 이상
- 경력수첩에 중급 기술자 등급 기재
🔹 초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년 이상
- 경험: 소규모 건물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년 이상
- 경력수첩에 초급 기술자 등급 기재
학력·경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학력 인정
| 학력 | 인정 경력 |
|---|---|
| 대학원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 2년 |
| 대학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 1년 |
| 전문대학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 6개월 |
| 고등학교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 3개월 |
경력 인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은 경력수첩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 업체에서의 경력은 연속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다른 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도 경력이 누적 인정됩니다.
- 경력수첩 미기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단, 관련 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