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자격 안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 요건 및 인정 기준

⭐ 특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0년 이상
  • 경험: 대규모 건물(3만㎡ 이상) 점검 경험 필수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
  • 3만㎡ 이상 건물 점검 실적 3건 이상
  • 경력수첩에 특급 기술자 등급 기재

✨ 고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5년 이상
  • 경험: 중대규모 건물(1만㎡ 이상)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 1만㎡ 이상 건물 점검 실적 5건 이상
  • 경력수첩에 고급 기술자 등급 기재

🔷 중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3년 이상
  • 경험: 소규모 건물(5천㎡ 이상)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
  • 5천㎡ 이상 건물 점검 실적 3건 이상
  • 경력수첩에 중급 기술자 등급 기재

🔹 초급 기술자

자격 요건

필수 요건

  • 자격증: 정보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경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년 이상
  • 경험: 소규모 건물 점검 경험 권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 정보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 1년 이상
  • 경력수첩에 초급 기술자 등급 기재

학력·경력 인정 기준 (2024.11.1 개정)

학력 인정

학력 인정 경력
대학원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2년
대학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1년
전문대학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6개월
고등학교 졸업 (정보통신 관련 전공) 3개월

경력 인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은 경력수첩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 업체에서의 경력은 연속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다른 업체로 이직한 경우에도 경력이 누적 인정됩니다.
  • 경력수첩 미기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단, 관련 업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