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CCTV·방송설비 등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5,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6년 7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 본격 적용됩니다.
건물 소유자(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건축물이 3만㎡에서 1만㎡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관리주체의 전문업체 위탁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더쎈뉴스(The CEN News),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