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이 연면적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동시에 그동안 두 차례 유예돼 온 과태료 부과도 본격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건축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선임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선임·해임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선임·미점검 등 위반 시에는 항목별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계적 시행 일정
- 연면적 3만㎡ 이상 — 2025년 7월 19일 (시행 완료)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년 7월 19일
-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19일
근거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2023년 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입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KOIT), 2026-06-25 · 과기정통부고시 제2025-48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