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적용 시점은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나뉩니다.
- 3만㎡ 이상 — 2025년 7월
-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년 7월
- 5,000㎡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정보통신기술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KOIT),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