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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5년 07월 18일 09:00 조회 119 정보통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3만㎡ 이상은 2025년, 1만~3만㎡는 2026년, 5천㎡~1만㎡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초급 기술자를 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적용 시점은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나뉩니다.

  • 3만㎡ 이상 — 2025년 7월
  •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년 7월
  • 5,000㎡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정보통신기술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KOIT),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