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기한 내 관리자 선임·성능점검을 마쳐야 하고, 1만~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선임·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마감에 몰리면 자격자 확보와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대상 건물은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동방일보, 2026-06-09
지자체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기한 내 관리자 선임·성능점검을 마쳐야 하고, 1만~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선임·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마감에 몰리면 자격자 확보와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대상 건물은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동방일보,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