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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조기 이행 당부

2026년 06월 09일 09:00 조회 48 동방일보
지자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신고의 조기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3만㎡ 이상은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1만~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선임·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지자체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기한 내 관리자 선임·성능점검을 마쳐야 하고, 1만~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선임·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마감에 몰리면 자격자 확보와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대상 건물은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동방일보,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