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계도기간(2026.7.18)이 끝나, 현재는 미선임·미점검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직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대응 시점입니다. 통신킹은 건물 관리자와 검증된 정보통신공사업체·기술자를 지역·규모·등급에 맞춰 매칭해 선임과 정기 점검을 돕습니다. 아래 '원문 보기'(유지보수 의무 안내)에서 대상 여부와 준비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