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점검 주기와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한 사람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3만㎡(2025년), 1만㎡(2026년), 5천㎡(2027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달라집니다.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5만~3만㎡는 중급 이상, 5천~1.5만㎡는 초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기정통부고시 제2025-48호), 뉴스포털1(한국시민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