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별도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과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력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이러한 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1만㎡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직접 선임보다 업체 위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업체·기술자를 어떻게 찾을지가 과제이고, 업체·기술자는 어디서 일감을 받을지가 과제입니다. 통신킹은 이 양쪽을 직접 연결하는 매칭 채널을 제공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KOIT)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