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유지보수·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신킹은 건물 관리자와 검증된 정보통신공사업체·기술자를 지역·규모·등급 조건에 맞춰 매칭해, 선임과 점검 의무 대응을 한 곳에서 돕습니다. 제도 상세는 아래 '원문 보기'(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유지보수·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신킹은 건물 관리자와 검증된 정보통신공사업체·기술자를 지역·규모·등급 조건에 맞춰 매칭해, 선임과 점검 의무 대응을 한 곳에서 돕습니다. 제도 상세는 아래 '원문 보기'(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